보험안내
보상범위 |
사고시 면책금 |
비고 |
대인 |
무제한 |
1인당 50만원 |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사고 |
대물 |
2,000만원 |
1건당 50만원 |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사고 |
자손 |
1,500만원 |
1인당 50만원 |
운전자 과실로 인한 운전자 인명 피해사고 |
- 전 차종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종합보험 처리 발생시 면책금이 발생하며, 실비가 면책금보다 낮을시에는 실비청구 또는 직접처리 됩니다.
- 임차인의 12대 중과실사고인 경우 종합보험 접수가 불가합니다.
- 기타 계약서상의 보험 적용 불가 항목에 해당된 경우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차량손해 면책제도
구분 |
일반자차 |
고급자차 |
슈퍼자차 |
한도 |
경차 250만원
그외 300만원 |
경차 250만원
그외 300만원 |
무제한 |
면책금 |
최저 10만원 ~ 최고 50만원 |
보상한도금액 내에서 면책금 면제
보상한도 초과금액은 고객부담 |
없음 |
휴차보상료 |
1일 정상대여요금 50% X 차량수리일 |
보상한도금액 내에서 면책금 면제
보상한도 초과금액은 고객부담 |
없음 |
고급자차 - 발생시 면책한도까지 고객 부담금 없음.
키분실 및 훼손, 타이어펑크 및 파손, 휠, 체인, 실내부품, 네비게이션 등 소모품, 혼유, 유리 보험적용 불가
슈퍼자차 - 무제한 한도.
키분실 및 훼손, 타이어펑크 및 파손, 휠, 체인, 실내부품, 네비게이션 등 소모품, 혼유, 유리 보험적용 불가
☞ 자차보험은 일회성으로 사고 1회 적용 후 소멸됩니다. (사고발생 시 반드시 렌트카로 접수)
- 회사는 임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일반면책 또는 완전면책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3장 제11조 2항)
- 차량손해면책제도 요금 및 면책금, 자차제외항목 등 세부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신고한 내용을 적용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3장 11조 4항)
- 임차인은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렌트카 사용 후 보관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4장 제14조)
자차제외항목
1. 당사 미보고사고 (임차기간 중 외관상태 및 차량관리 소홀은 임차인 책임 입니다.)
☞ 미보고 및 주의의무위반 반납시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 임차인 부담
2. 사고 1건 초과 사고
3.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20Km/s 이상 속도위반
- 앞지르기 방법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4. 키분실 및 훼손, 타이어펑크 및 파손, 휠, 체인, 실내부품, 네비게이션 등 소모품, 혼유, 유리
5. 고객 부주의로 인한 출동 및 견인비용은 임차인 부담
6. 우도 등 섬 지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