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여시 기본적으로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 대인 무제한, 대물 2000만원, 자손 1500만원 (인당/건당,본인부담금 면책금 50만원 발생)
(단,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차보험>
* 자차손해면책제도 :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렌트카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사고발생시에는 고객님께서 차종에 따른 면책금을 지불하셔야하며, 보상한도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차량보험 가액까지이며,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께서 보상하셔야 합니다.
※슈퍼자차
차량 사고 발생시 사고 1건에 대해 추가 비용 없이 차량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하는 제도(수리비 무제한)
■경차, 중형, 고급, SUV, 승합, 전기 → 만26세 이상, 면허취득 1년이상, 자차한도 무제한 입니다.
※고급자차
차량 사고 발생시 사고 1건에 대해 추가 비용 없이 차량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하는 제도(수리비 한도금액내에서만 보장)
■경차→ 만26세 이상, 면허취득 1년이상, 면책한도금 250만원
■소형, 중형, 고급, SUV, 승합, 전기→ 만26세 이상, 면허취득 1년이상, 면책한도금 300만원 입니다.
※일반자차
차량 사고 발생시 사고 1건에 대해 일정수리비(면책금)와 휴차보상료를 지불해야하는 보험 (수리비 한도금액내에서만 보장)
■경차→ 만26세 이상, 면허취득 1년이상, 한도 250만 내 면책금 최대50만원+휴차보상료
■소형, 중형, 고급, SUV, 승합, 전기→ 만26세 이상, 면허취득 1년이상, 한도 300만 내 면책금 최대50만원+휴차보상료
* 휴차 보상 :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동안 대여차량 정상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