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가이드

  • 대여자격
  • 보험안내
  • 취소 수수료

대여자격

연령 면허종별 운전경력
만 26세 이상 9인승 이하의 경우 2종보통
9인승 이상의 경우 1종보통
1년이상

☞ 실제 운전할 자의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및 첨부
☞ 계약서 작성시 필히 임차인(=주운전자)이 서명(임차인 자필성함 기재)해야 합니다.

내국인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외국인 : 국제면허증 + 여권 소지자 (의사소통, 연락가능한 연락처 필수)
☞ 한국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의사소통, 연락가능한 연락처가 있어야만 대여가능)

 

  • 차량 이용시 1인당(운전자 기준) 144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은 불가합니다.

☞ 반납 후 한달기준, 반납 후 재이용 불가, 보조운전자 등록시 해당사항에 포함


 

대여불가

  • 차량 인수시 탑승인원 초과될 경우
  • 임차예정시간기준 2시간 이상 연락두절시 자동취소
  • 만 26세 미만 또는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미만 둘중 각호에 해당되는 자 /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 및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적성기간이 남아있는 자
  • 차량임차시점 대여조건 불충분인 경우
  • 회사의 질문 및 자료 요구에 불응할 경우
  • 애완견 동반 및 낚시대 지참할 경우


 

계약조건

임차인은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렌트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1. 계약서에 기재된 운전자만 운전이 가능하며, 미등록 운전자는 보험처리 불가합니다.
2. 차량 반납시 연료는 처음 인수시와 동일하게 맞추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3. 임차 중에 발생한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위반 사항은 차량반환 후에도 임차인 책임이며, 납부고지서는 동사무소에 등록된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4. 차량은 차량손해면책(자차보험)을 제외한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종합보험 처리시 면책금 발생 (건당 / 인당 50만원)
  • 대인 : 무한 / 대물 : 2,000만원 / 자손 : 1,500만원 한도이며, 한도초과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자차요금은 차량인수시 일반면책 또는 완전면책 중 선택해 가입 가능 합니다.
  • 자차요금 산정기준은 일수 적용됩니다.  EX) 2박3일 기준 시 3일 적용
5. 임차 중 발생하는 차량의 고장(차량결합제외), 훼손은 임차인 책임입니다.
6. 차량반납 후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7. 당사에 보고하지 않은 차량반납 지연 / 차량무단방치 / 미반납은 민 ·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사문서 위조 / 신분증 위조는 범법행위 이므로 민 ·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야간배차비 안내
  • 20:00 이후 배차 시 5,000원 추가
  • 08:00 이전 반납 시 10,000원 추가
☞ 차량인수 20시 이후건에 대해서는 인수 당일 렌터카에서 문자 또는 해피콜 드림
☞ 08시 이전 무인반납시 : 고급자차 의무가입조건 / 수입차 불가능 / 차량 인수 전에만 신청 가능  
 


임차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시 즉시 당사 통보 후 사후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후 자동차 임대차 계약은 해지가 되며, 차량은 즉시 당사로 반납해야 합니다.
☞ 재임대 계약 불가 원칙 (대여계약 해지시 대여요금 및 자차보험료 환불불가)이며, 차량 반납 여부는 당사가 사고유형 및 사진 확인 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