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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

보상범위 사고시 면책금 비고
대인 무제한 1인당 50만원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사고
대물 2,000만원 1건당 50만원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사고
자손 1,500만원 1인당 50만원 운전자 과실로 인한 운전자 인명 피해사고
 
  • 전 차종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종합보험 처리 발생시 면책금이 발생하며, 실비가 면책금보다 낮을시에는 실비청구 또는 직접처리 됩니다.
  • 임차인의 12대 중과실사고인 경우 종합보험 접수가 불가합니다.
  • 기타 계약서상의 보험 적용 불가 항목에 해당된 경우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차량손해 면책제도

구분 일반자차 고급자차
한도 경차 250만원
그외 300만원
경차 250만원
그외 300만원
면책금 최저 10만원 ~ 최고 50만원 보상한도금액 내에서 면책금 면제
보상한도 초과금액은 고객부담
휴차보상료 1일 정상대여요금 50% X 차량수리일 보상한도금액 내에서 면책금 면제
보상한도 초과금액은 고객부담
 

고급자차 - 발생시 면책한도까지 고객 부담금 없음. 소모품(타이어, 휠 등) 제외
☞ 자차보험은 일회성으로 사고 1회 적용 후 소멸됩니다. (사고발생 시 반드시 렌트카로 접수)

  • 회사는 임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일반면책 또는 완전면책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3장 제11조 2항)
  • 차량손해면책제도 요금 및 면책금, 자차제외항목 등 세부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신고한 내용을 적용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3장 11조 4항)
  • 임차인은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렌트카 사용 후 보관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4장 제14조)
 

 

 

자차제외항목

1. 당사 미보고사고 (임차기간 중 외관상태 및 차량관리 소홀은 임차인 책임 입니다.)
☞ 미보고 및 주의의무위반 반납시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 임차인 부담

2. 사고 1건 초과 사고

3.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20Km/s 이상 속도위반
  • 앞지르기 방법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4. 키분실 및 훼손, 타이어펑크 및 파손, 휠, 체인, 실내부품, 네비게이션 등 소모품, 혼유

5. 고객 부주의로 인한 출동 및 견인비용은 임차인 부담

6. 우도 등 섬 지역 제외